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거부함과 동시에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도 신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보장되어 있고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사정이 없다면 거부는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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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진정하시면 되며,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와 함게 권고사직 처리하겠다는 것도 실제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동의 없이 퇴사처리하는 건 해고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또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과 같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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