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을 할수없다는 식의 일반적인 규정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이나 공사의 성격(예:전문공사)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이나 입찰 참여 자격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일때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은 특정 공사의 경우 그 성격상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이거나, 해당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따라 발생한 이야기일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주하려는 공고문이나 계약 서류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하시거나, 해당 지자체의 계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