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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할지 물품계약할지 모르겠을 때

찾아보니까 내역서상 노무비가 많으면 공사계약, 물품비가 많으면 물품계약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를 규정한 법령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혹시 저런 걸 알수있는 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경우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공사계약인지 물품계약인지 여부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에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시면서 그 내용에 물품계약내용도 담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