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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닭181
반반한닭18122.04.19

가등기가 안전한 채권확보 방법이 되는지?

1가구1주택인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약2년 전에 상속주택을 재개발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해당주택이 부동산조정지역에 해당함

2. 상속주택은 올해 5월11일이상속 5년에 해당함(상속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면제)

3. 주택매매 계약금은 10% 받았음.

4. 잔금지급일은 재개발사업승인후 60일이내 (올해 6월7일에 해당함)

당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작년 년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는 재개발업체의 설명이 있었는데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음.

(질문)본인의 경우 5월1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인데, 5월12일 이후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해당됨. 이에 재개발업체에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졌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하고(현시점에서 잔금지급은 불가능)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가등기만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안전한 채권확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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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게약서상에 잔금일은 현재 상태로 결정이 곤란하지만 질문자님의 상속주택에 대해서 등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잔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전에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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