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와 부동산거래 검인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부동산거래검인만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부동산거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거래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미등기전매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에 토지거래허가증 또는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검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유물분할 계약서, 양도담보계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농지소유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이고요. 검인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진정명의 회복등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 118조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 등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