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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1

부동신과 공인중계사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부동산은 매물만 보여주는곳이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이 인계하여 거래를 도와주는곳인가요

?



부동산과 공인중개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왜냐면 타 부동산에서 방봤는데 공인중개사로 인계해사 부동산사장님이랑 같이가서 계약했거든요 프로세스가 어떻게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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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원래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산을 말하며, 흔히 토지와 그 지상물을 이야기합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흔히들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맞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게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각각의 거래당사자가 있을 경우 협업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즉 매물이 없는 부동산에 임대차 혹은 매수를 원하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을 통해 나온 매물을 공유하여 해당 매물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연락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많은데 질문에서 말한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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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이전에는 복덕방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덕방운영하셨던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없이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이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를 개업하신분들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아무래도 중개인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계약서등의 작성은 법적으로 막아놨기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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