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원래 개념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자산을 말하며, 흔히 토지와 그 지상물을 이야기합니다. 실무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흔히들 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맞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게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각각의 거래당사자가 있을 경우 협업하여 거래를 체결시키는 데 이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즉 매물이 없는 부동산에 임대차 혹은 매수를 원하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다른 중개사무소을 통해 나온 매물을 공유하여 해당 매물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와 연락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많은데 질문에서 말한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