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은행들에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의무사항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종의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신용점수가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대출상품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뭐 소비자의 권리로서 행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거나 해서 은행재량에따라 이걸 보장안할수 있는건가요?
카카오 비상금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또 토스 비상금 대출은 그게 없고해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서 은행재량에따라 시행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되어 의무로서 이를 안내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를 행사하였을때 거절되면 그 거절사유에 대하여도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 권리인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리를 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토 후 금리인하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로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금리인하요구권")를 법률로서 규정되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