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유설진
유설진24.09.02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인가요?

은행들에 있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의무사항인가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종의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신용점수가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대출상품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뭐 소비자의 권리로서 행사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거나 해서 은행재량에따라 이걸 보장안할수 있는건가요?

카카오 비상금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는데 또 토스 비상금 대출은 그게 없고해서...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서 은행재량에따라 시행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되어 의무로서 이를 안내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이를 행사하였을때 거절되면 그 거절사유에 대하여도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 권리인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금리를 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검토 후 금리인하 사유가 없는 경우 별도로 인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금리인하요구권")를 법률로서 규정되어,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2019. 6.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5]]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