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서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대출이 있는데
은행에서 금리 인하요구권 안내는 안해주더라구요
보통은 직장인이 승진을해서 직급이 올라가거나 봉급이 인상되면
금리 인하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이건 은행에서 대출자들에게 왜 이런식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줄것처럼 눈속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에서 금융권에 반드시 안내하고 홈페이지 메인에도 해당 내용을 홍보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구권을
안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있는 권리는 아니며, 은행에 연봉인상이나 승진을 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거절한 사유에 대해서도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눈속임이라기 보다는
급격한 신용점수 상승 및 신분의 변화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리의 혜택을 받아 위 금리요구인하권이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당시 신용저하 및 소득문제등으로 보통 받아야할 금리보다 높게 대출을 받았고 이후 신용 및 소득부분에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을경우에 해당되므로 대부분 금리인하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보통이런경우 대출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떄문입니다.특히 1금융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게 되면 자기들의 '수익'이 줄죠. 그래서 잘 안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금리인하요구권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권리인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영향을 미치는 대출은 신용대출에 한해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액 담보대출의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지도 않고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1.신용상태가 개선
2.담보를 보완
3.급여의 상승
4.직급의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경우는 금리인하가 적용되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