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그 대출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이고, 민법상의 성년자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2.1%로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마통, 학자금, 기간중 결혼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에 한하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