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신용대출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그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어디에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팀목전세자금 요건이 대신다면 전세금의5%는 보증금으로 내셔야하고 한도 2억에 보증금의 80%까지 저금리 1.5~2.1%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아하답변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대출 특성상 개인 소득, 신용도, 목적물, 기타대출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의 경우 공공대출로써 그 조건이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실수 있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실질적인 대출 가능성 , 한도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을 합니다.
신용대출이 있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이 없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1인소득 3천 5백만원)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연 2.4%,수도권 1억 2천이내로 가능합니다.
그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1인소득 3천 5백만원)
무주택 세대 주, 대출금리 연 1.2%, 최대 1억원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