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신용대출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그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어디에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팀목전세자금 요건이 대신다면 전세금의5%는 보증금으로 내셔야하고 한도 2억에 보증금의 80%까지 저금리 1.5~2.1%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아하답변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대출 특성상 개인 소득, 신용도, 목적물, 기타대출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팀목의 경우 공공대출로써 그 조건이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조건 해당여부를 확인하실수 있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계은행에 방문하여 실질적인 대출 가능성 , 한도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담받아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을 합니다.
신용대출이 있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용대출이 없다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1인소득 3천 5백만원)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1.8%~연 2.4%,수도권 1억 2천이내로 가능합니다.
그외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1인소득 3천 5백만원)
무주택 세대 주, 대출금리 연 1.2%, 최대 1억원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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