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비교해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관련, 작년과 달라지는 건 어떤게 있나요?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택대출, 기부금, 현금영수증 등이 가장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율이 다소 상향(기존 15% 혹은 30% -> 20% 혹은 35%)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1년 소비금액 중 20년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10%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 처리를 진행가능하도록 전반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된 부분, 기부금 한도 확대 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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