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관련, 작년과 달라지는 건 어떤게 있나요?
의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택대출, 기부금, 현금영수증 등이 가장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정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율이 다소 상향(기존 15% 혹은 30% -> 20% 혹은 35%)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1년 소비금액 중 20년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은 10%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 처리를 진행가능하도록 전반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된 부분, 기부금 한도 확대 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