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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10

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2021년에 비교하여 2022년도에 변경되어

확대 또는 축소되는 세액공제란이 있거나

아예 변경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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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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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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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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