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된 연말정산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2021년에 비교하여 2022년도에 변경되어
확대 또는 축소되는 세액공제란이 있거나
아예 변경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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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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