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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
suda22.10.01

개인회생 중인데 부모님 명의 재산 양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1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아버지 명의 주택을 양도 받아도 괜찮은가요??


시세 1억으로 봤을때

양도세와 취득세? 세금 부분은 얼마나 되고

개인회생 중이라 바로 납부 불가능할 경우에

기한 연장이나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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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부과됩니다. 만약,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 x 1.1%(85제곱미터초과:1.3%)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양도세는 아버지가 납부하는 것이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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