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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a
suda22.09.24

집을 양도받으면 재산세랑 양도세?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앞으로 상환까지 1년 남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을 아들 앞으로

명의변경하면 양도세랑 재산세? 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시세로 주택은 1억 가량한다고 보면

개인회생 중인 지인 앞으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당장 양도세를 낼 여력이 없는데 연기할 방법이

있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면 부자간에 필요한

준비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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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증여로 인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하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 : 4%)입니다. 등기 이후,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성방문을 통해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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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경우에는 진짜 대금내역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로 보게되며

    사전에 증여가 없으신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해서 증여세는 500만원정도 발생하게 되고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없으시니 주택공시가액에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도시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잇고

    산출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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