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경우에는 진짜 대금내역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는 경우 증여로 보게되며
사전에 증여가 없으신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해서 증여세는 500만원정도 발생하게 되고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없으시니 주택공시가액에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도시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잇고
산출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