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입니다.
가지고있는 부동산만큼 개인회생비를 내고 있는데요.
1년쯤 넣고있는데 부동산을 처분할수있나요?
아니면 회생이 끝난뒤 처분해야하나요?
처분하려고 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중대한 재산의 변화이므로 이러한 변동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재산의 증감에 따라 회생 계획안의 변경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와 변제중이라면 부동산을 처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변제금이 미납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인가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