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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말벌33
기발한말벌3321.05.04

개인회생중 부동산 처분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중입니다.

가지고있는 부동산만큼 개인회생비를 내고 있는데요.

1년쯤 넣고있는데 부동산을 처분할수있나요?

아니면 회생이 끝난뒤 처분해야하나요?

처분하려고 하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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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중대한 재산의 변화이므로 이러한 변동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재산의 증감에 따라 회생 계획안의 변경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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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와 변제중이라면 부동산을 처분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변제금이 미납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인가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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