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시간여행
시간여행

제작물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라이선스 없이,

재판매·상업 목적 없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장기간에 걸쳐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여 여러 차례 제작 물을 의뢰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량이 적지 않더라도 반드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개인이 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다량으로 제작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정적인 사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다만 저작권 침해라고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기소되지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해야 징역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설명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