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작물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라이선스 없이,
재판매·상업 목적 없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장기간에 걸쳐 제작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여 여러 차례 제작 물을 의뢰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수량이 적지 않더라도 반드시 징역형까지 선고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일단 개인이 가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다량으로 제작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상식적인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정적인 사용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다만 저작권 침해라고해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않으면 기소되지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해야 징역형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설명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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