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에 필요한 절차??
아파트 매도할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부부 공동소유,
주거중이고
담보대출 있을때
매도성사되기 전이나 성사되고 계약한 뒤에
매도자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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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고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매매시 절차등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시에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두분이 동시참석을 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해 한분이 참석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근저당이 있기에 특약으로 잔금시 근저당말소특약등을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시 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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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집이 맘에들어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40%정도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하는데 특약에 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받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자,매수인 계약대로 이행하시다 잔금때 매도자가 서류를 넘겨야 할부분을 준비 잘하시면 됩니다
매도자는 매매대금 잘받으시고 관리비 정산하시고
선수금은 매수자한테 받으시고 등기서류만 빠짐없이 넘기시면 절차는 끝이 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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