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사업자카드 신용,체크카드와 수수료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물품 구매시 사업자통장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쓰게되면 수수료나 기타 비용처리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은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세법적으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떤 것을 쓰는지에 따라 비용처리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 받는 입장인 가게 등에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0.8%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 지원 등 때문에 수수료가 낮게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마다 해당 수수료는 다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비자는 물품 결제시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기업 신용카드 또는 기업 직불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 또는 개인카드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관련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