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제 와이프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법원판결이 아이 에게 매달110만원을 양육비로 줘야하는데 7개월(770만원)째 밀려서 소송을 걸었고, 밀린 이유가 알고보니 의사 여서 마약을 쉽게 접하여 작년8월부터 1년 징역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출소 예정이고..법원에 서류는 모두 전달 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양육비를 110만원을 아이에게 현 와이프가 보냈는데...소송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미납금은 660만원 입니다. 1달치라도 성의를 보여야 법원이 봐준다 라는 경우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측에서 미납된 양육비 중 일부를 송금했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채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전체적인 미납 기간과 체납 액수, 그리고 채무자의 전반적인 이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단 1회분의 지급만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 노력을 피력할 근거로 쓰일 수는 있으나, 남은 66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 권원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법원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도 누적된 체납 사실과 상대방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치의 입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출소 이후 이행 여부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