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양육비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제 와이프가 전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법원판결이 아이 에게 매달110만원을 양육비로 줘야하는데 7개월(770만원)째 밀려서 소송을 걸었고, 밀린 이유가 알고보니 의사 여서 마약을 쉽게 접하여 작년8월부터 1년 징역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출소 예정이고..법원에 서류는 모두 전달 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어제 양육비를 110만원을 아이에게 현 와이프가 보냈는데...소송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미납금은 660만원 입니다. 1달치라도 성의를 보여야 법원이 봐준다 라는 경우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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