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있는 돌싱녀와 결혼 했을 때 이혼 했을 때 양육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8살 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은 4년 전 쯤 이혼했고 양육비를 지급을 한 번도 하지않아 소송중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전남편이 별개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또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결혼 후 이혼하게되면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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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아이를 입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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