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데 그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는 어떤 권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