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것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인데 그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는 어떤 권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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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 행정입법권, 예산안 제출권,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과 감형, 복권 등에 관한 권한 등이 있습니다.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완전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국무회의 등에서 많은 회의를 거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수는 있지만
살제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권한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시선인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이 명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엄권한을 사용하거나 그럴수 없듯이 가장 소극적인 수준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게 일반적인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