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 행정입법권, 예산안 제출권,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사면과 감형, 복권 등에 관한 권한 등이 있습니다.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완전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 국무회의 등에서 많은 회의를 거쳐 진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