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 대행권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대행권을 가지는 순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순서는 국무총리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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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위 순서대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차적으로 위와 같이 헌법에 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다음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순서대로 국무위원이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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