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건가요?
현재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까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바,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은 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범위
1.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행정권의 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8조).
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대신하여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타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교적 권한이나 군 통수권 등은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주로 행정적 권한과 법률안 공포와 같은 권한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교나 군사적 권한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리 행위에 국한된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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