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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24.12.16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건가요?

현재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어떠한 권한까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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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는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바,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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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은 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범위

    1.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
    • ​행정권의 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8조).

    2. 법률안 공포
    • ​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대신하여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3. 기타 대통령의 권한
    • ​기타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교적 권한이나 군 통수권 등은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 ​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주로 행정적 권한과 법률안 공포와 같은 권한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교나 군사적 권한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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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리 행위에 국한된다는 해석도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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