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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숭고한예술가
레알숭고한예술가

야간 대체 휴무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9시~익일 09시까지 근무 중 03시~06시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 휴무 지급 시 몇 시간을 측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기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야간 근무를 대체 휴무로 지급 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시간x0.5'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가산수당 지급 대신 시간으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