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주취자 손님이 승차해서 집까지 가면서 택시기사에게 계속해서 심한욕설을 하고 간다고 하면 택시기사가 경찰서에 손님을 신고하면 모욕죄가 생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을 비방해야합니다. 따라서 승객이 택시운행 중 운전 기사에게 지속적인 욕설로 운전을 방해해도 모욕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