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하고 욕설한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도 모욕죄도 성립하나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하고 욕설한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해도 모욕죄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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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운전중이라면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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