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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24

술을 마신후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죄에 속하나요?

술을 먹은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와 다툼을 하다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일반 적으로 단순 폭행 죄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을때

혹시 다른 죄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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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형법 제 260조 제 1항의 단순폭행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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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택시 기사가 운전 중임에도 폭행을 하였다면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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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이 아니라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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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술을 마셨다고 하여 특가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폭행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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