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어떤 범죄이든지 간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사실 자체가 소멸헀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공소시효가 사라진 특정 범죄들이 존재하더라구요
어떤 범죄유형에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종다리47입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