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파산 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만약 법인회사(은행 빚으로 50억을 받은 상태 즉 채무가 있으면)가 파산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고 그냥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법인회사에 돈이 없는 상태(즉 정리해서 다합쳐도 10억이 안되는 상태)이면 은행은 40억을 그냥 손해보게 되는건가요?
대표이사가 100억을 가지고있든 1000억을 가지고 있든 대표이사는 법인회사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