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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218
박식한황로218

중도퇴사 원천세 신고 누락 되었는데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4월에 중도 퇴사하신 분이 있는데, 중도정산을 누락하여 5월 원천세 신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 퇴사 칸(A02)에 인원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1월 원천세 신고 시 (A02)칸에 인원을 추가해서 넣어도 되나요?

소득세 뗀게 없어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없습니다.

5월 총 지급액은 맞게 들어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월에 종업원이 퇴사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2022년 04월 지급분(귀속은 ?)은 2022년 05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2022년 04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그 이후 원천신고도 해야

      전체 인원이 맞아들어 갑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이 안된건 굳이 수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산년월을 2022.11월로 해서 (퇴사는 4월이지만)

      귀속 2022.4 지급 2022.11로 신고들어가심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