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종사자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3월 초 2월분 원천세 신고 시 A02 중도퇴사자란에 기입해야하는걸 누락했습니다.
연말정산은 모두 환급받았으며 4월2일 3월분 원천세 신고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다음달인 5월 초에 4월분 원천세 신고 시 A02 중도퇴사자란에 2월 중도퇴사자를 집어넣어서 4월분 소득세에서 퇴사자의 1,2월 소득세를 차감하려고 합니다. 그 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방식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제가 세무회계를 파트를 이번에 입사하면서 처음 담당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알기쉽게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꼭 누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