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트래블룰의 시행은 현재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세탁이라는 내용은 '국내'에서 탈세를 하려는 사람의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준에서 자금세탁은 국내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한 경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의 자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계 없이 해당 인에 대한 자금세탁 내용은 이미 확인이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금세탁에 대한 목적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혹은 탈세의 목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