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처럼 코인도 실명제를 하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만약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옮긴후에 바이낸스에서 또 다른 곳으로 자금세탁 해버리면 트래블룰 아무 소용 없는것 아닌가요? 업비트에서 바이낸스까지는 실명제로 한다고 쳐도 바이낸스에서 또 다른 해외 거래소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만약 업비트에서 천만원가량 바이낸스로 옮겼다가 바이낸스에서 또 mexc같은 곳으로 천만원을 옮기고,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입금받으면 자금세탁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해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법이 미비합니다만
해당 세탁을 통하여 코인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본다면 아무래도 자금세탁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트래블룰의 시행은 현재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세탁이라는 내용은 '국내'에서 탈세를 하려는 사람의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기준에서 자금세탁은 국내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동한 경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의 자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을 어디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계 없이 해당 인에 대한 자금세탁 내용은 이미 확인이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금세탁에 대한 목적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혹은 탈세의 목적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는 그 방식으로 세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에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국내 거래소로 입금 시, 금투세에 적용되는 비과세 이상의 금액은 자금 소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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