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완료후 부동산 금액이 맞지않을시. 과소신고 벌금이 나올수도있나요? 상속세 납부시 여러가지 공재후 1억에대한 상속금 20% 공제 1000만원해서 총 1000냈는데 만약 1억 빠졋다고. 과소신고라고하면 얼마를더내야하나요
1 1억에대한 상속금 20퍼 2천을 더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이 더 늘어났다면 말씀하신대로 부담할 본세는 2천만원이 되며, 본세 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추가납부세액의 0.022%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면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재산에 한계세율 적용한 금액 추가로 내야하며,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를 한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의 10%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고 추가납부할 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추가재산의 20%를 더 납부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가산세 등도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