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서로 독립적인 과세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한 이후에도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선택적 분리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