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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5.14

종소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하여야하는 경우는?

상가임대, 주택임대, 근로소득, 인적소득 이렇게 있는데 분리과세를 해야되나요? 세금 금액에 차이가 많이나는건지, 비슷한데 세금부과방식만 별개냐 합한거냐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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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 중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것은 주택임대소득(2천만원 이하)뿐 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타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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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산할 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할때 세금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결정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거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기재해주신 소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50%를 경비를 차감해주고, 15.4%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보시고,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합산과세 vs 분리과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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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상가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주택임대 소득,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장사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겨이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 과 부동산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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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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