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 상가 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
주택임대 소득,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장사는 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겨이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며, 근로소득 과 부동산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은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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