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등 일정한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정해진 단일세율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는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의 특성 상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유불리는 개인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