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광고수익, 동영상 제공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 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시에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해외 포털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