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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딱따구리68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부회계감사용역과 세무조정용역을 동일한 자에게 발주해도
회계사법 등 관련 법률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외부감사인과 세무조정용역은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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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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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체에게 세무용역과 회계감사용역을 제공받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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