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법인이 청산등기를 진행할때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동안 기장대리를 해오던 거래중인 세무사의 결산대차대조표로 가능한지요? 만약 꼭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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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바. 해산ㆍ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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