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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램프지니

요술램프지니

24.05.03

보험사에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이의제기해서 보험금지급되면..

보험사에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약관이의제기해서 보험금지급되면..설계사에게도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04

    보험금은 담당설계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설계사 환수 여부는 해당 보험 유지만 잘 되고 있으면,

    환수 되는일은 없겠습니다.

  • 고객이 작성자불이익원칙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설계사에게 환수가 되지 않습니다.

    설계사 환수는 보험 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는 소속 회사의 내규에 따를 것으로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아니면 수당만 처리할지, 그냥 지날갈지는 그 회사의 본사, 대리점의 지점장이나 센터장, 실장이 결정해야겠지요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란 약관을 해석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건 보상금에 관련된 것이지 해약을 하지 않는 다면 설계사에게 환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면, 가입시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일부 구상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 아닙니다.

    이는 보험사가 약관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된것이고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설계사의 영업상 과실이 있다 할수 없어 설계사에게 환수 조치할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