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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15

기간제 교사도 2년 근무로 지나면, 정교사가 되나요?

일반기업에서는 계약직으로 입사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 2년 경과하면, 정교사로 전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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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무턱대고 2년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제에서 정식 교원으로 발령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이고,

    이에 관련된 잡음이 요즘 미디이에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을 거치지 않고

    현직교사의 공백을 메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끝입니다.

    정교사가 될수 없어요~

    사립같은경우 조금 다를수 있지만

    사립 정교사는 거의 내정자가 많기때문에

    정교사가 되는건 힘들구요.

    공립은 기간이 끝나면 끝이예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교사는 기간제. 말그대로 인턴 정도 인데요

    교사 TO 가 없으면 나올때까지 기간제로 지내야 할수도 있다고 해요

    교사 합격해 놓고도 TO 가 없어 알바 하고 계신분이 말씀해 주신거라서요

    자세한 답변까지는 못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그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는 2년 이상 근무한다고 정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의 휴직 또는 정원외로 선발해서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친근한jy200입니다. 기간제법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정식명칭은`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기간제법은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주들이 나오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