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 출연 공공기관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끝난후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