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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23.10.13

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 출연 공공기관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끝난후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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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후 한차례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의 근로가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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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연장한다음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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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한 뒤에는 다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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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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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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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년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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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 출연 공공기관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끝난후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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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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