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 출연 공공기관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끝난후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로후 한차례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의 근로가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연장한다음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한 뒤에는 다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여러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년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시 출연 공공기관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이 끝난후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도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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