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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22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을 때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근로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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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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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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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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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근무 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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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2년 초과하여 사용 시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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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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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의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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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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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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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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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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