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분양2순위 였는데 1순위자가 포기하면서 제가 1순위자가 되었습니다. 계약금까지는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잔금마련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님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