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으로 분양2순위 였는데 1순위자가 포기하면서 제가 1순위자가 되었습니다. 계약금까지는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잔금마련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님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통장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주택 청약 당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포기하는순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받고 포기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청약한 후 취소를 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등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한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