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A,B,C라는 사람들이 존재할때
A가 책상위에 커터칼을 두었는데 그걸 보고 B가 C를 상해를 입혔을때 A도 상해죄인가요?
B가 종이 한장에 위에칸에는 A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XXXX인데 문 열고 들어가서
숙제 가져오라는 부탁과 아래칸에는 C한테 돈 갚으라는 내용인데 이걸 C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었음
A는 B의 부탁대로 C에게 돈갚으라는 내용이 써진 종이를 보여줬는데 위에칸에 B의 집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는것을 보고 나중에 B의 집을 침입해서 절도하면 종이를 보여준 A도 절도,주거침입죄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점에서 각 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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