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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A,B,C라는 사람들이 존재할때

  1. A가 책상위에 커터칼을 두었는데 그걸 보고 B가 C를 상해를 입혔을때 A도 상해죄인가요?

  2. B가 종이 한장에 위에칸에는 A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XXXX인데 문 열고 들어가서

    숙제 가져오라는 부탁과 아래칸에는 C한테 돈 갚으라는 내용인데 이걸 C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이었음

    A는 B의 부탁대로 C에게 돈갚으라는 내용이 써진 종이를 보여줬는데 위에칸에 B의 집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는것을 보고 나중에 B의 집을 침입해서 절도하면 종이를 보여준 A도 절도,주거침입죄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점에서 각 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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