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도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초계약은 20년 7월이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연장하여 계약만료일은 24년 7월입니다.갱신시 계약서를 새로 쓰진 않았습니다. 허그보험 가입되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사로 한달만에 집에 갔더니 며칠간 누수 됐는지 모르겠지만 윗집 난방코일이 터져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젖어 주저앉고 온집안에 곰팡이가 가득 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말하니 윗집에서 얘기하기를 제가 장기간비워 피해가 커진거라 도배밖에 해줄수 없다라고 들었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하자는 도배가지고 수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 말고도 집 자체 하자도 있어 더이상 살지 못 하겠으니 계약해지를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의해 3개월뒤 정지효력이 발생하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될지 소송을 바로 준비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집상태나 건물상태나 암만봐도 빨리 나갈집처럼 생각이 안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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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내용증명보내시고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시고 소송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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