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을해서 7달정도 살고 있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집전체를 고쳐야되서 집을 비워줘야되서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을 비워줬습니다.합의서 내용: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인해 우선 이사를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사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이사를하고 한달 뒤 근황이 궁금해서 찾아가봤거니 집주인이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번년도 말까지 빌려주기로 했답니다.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주실거냐? 물어보니 100만원 줄태니 기달려달라 라고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가압류를 걸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항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른 임대인의 항변사유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계약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가능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약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