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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21.08.21

집주인의 이중계약/사기치는 집주인

2년 전세계약을해서 7달정도 살고 있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

집전체를 고쳐야되서 집을 비워줘야되서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을 비워줬습니다.

합의서 내용: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인해 우선 이사를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사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

이사를하고 한달 뒤 근황이 궁금해서 찾아가봤거니 집주인이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번년도 말까지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주실거냐? 물어보니 100만원 줄태니 기달려달라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압류를 걸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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