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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08.21

집주인의 이중계약/사기치는 집주인

2년 전세계약을해서 7달정도 살고 있었는데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급하게 이사를가게 되었습니다.

집전체를 고쳐야되서 집을 비워줘야되서 집주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을 비워줬습니다.

합의서 내용: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인해 우선 이사를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후, 임대사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쌍방 합의 합니다.

이사를하고 한달 뒤 근황이 궁금해서 찾아가봤거니 집주인이 건설사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로 이번년도 말까지 빌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주실거냐? 물어보니 100만원 줄태니 기달려달라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이중계약으로 집주인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압류를 걸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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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항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고,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른 임대인의 항변사유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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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계약으로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상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가능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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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약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를 준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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