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거주 중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거주 중입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1년으로 쓰고 싶었는데 부동산에서 2년을 써도 중간에 나갈 수 있다며 2년을 쓰게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저에게 그저 원상 복구만 시켜 놓으면 된다고 이야기 한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심각하게 생기고 싱크대 상부장을 전부 교체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보고 윗집과 상의하여 알아서 원상 복구 시켜 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왔을 당시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편하게 생활 하다가 이번에 기사님을 불렀더니 10만원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되어 임대인에게 말을 하니 사전에 합의 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서울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세입자 넣어 주고 복비 내고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계약 전까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니 원래 아파트는 1년으로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더군요.
궁금한것은 두가지입니다.
1.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들어 제가 계약 중도 해지 및 이사 나가는것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아파트는 1년 계약을 쓸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유지관리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정도의 문제로 입증이 어렵고 이사를 위한 보증금 환불 등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2. 당사자 합의만 되면 임의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시장 관례상 2년으로 계약합니다. 즉 1년의 계약을 원하더라도 1년의 계약을 받아주는 임대인이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사항으로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아파트라도 1년이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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