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 허가 불가한 '건설업'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파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건설업'이 있는경우도 못하는건지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건설업
종목 :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2. 본사에서 위 인력공급업이 불가하다면, 인력공급업 사업자를 지점으로 따로 빼서 설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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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 수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업종이 건설업이고 실제로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력공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업의 허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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