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력공급업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파견법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정관에 '건설업'이 있는경우도 못하는건지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건설업
종목 : 단독주택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주택 건설업
인테리어 공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2. 본사에서 위 인력공급업이 불가하다면, 인력공급업 사업자를 지점으로 따로 빼서 설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