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과 도급이 가능한 업종관련 질의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종 외 생산공정, 입고, 출고 업무에 투입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또, 도급업체를 사용할 경우 입고, 출고(포장, 상하차 및 제품재고 관리 등)관련 업무에 투입하여 업무지시는 도급업체 관리자와 진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파견은 말씀하신대로 위 허용 업종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 외 생산, 포장, 상하차 등 업무를 도급계약를 맺을 경우 하청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금지되며, 관리자를 통해서 지시사항 전파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